정부지원금 : 연초부터 최대 0만원 카드공제 100만원 ↑
뉴스1 기사입력 2021.01.03 오전 6:00
제3차 재해지원금 : 소상공인이 최대 300만원, 특고 100만원…국민취업지원액은 최대 450만원 신용카드로 쓸수록 공제↑
© News 1 DB(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구직자 1인당 최대 450만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발을 내디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보다 더 쓴 만큼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해지원금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소비 진작을 위한 3대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공제 추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환급 등이 예고됐다.
◇제3차 재해지원금 1인당 50만~300만원
3일 정부에 따르면 3차 재해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50만원) 법인택시 운전사(50만원) 등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 News1 이은 현대자 이너지원금은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비교적 이른 6일 정식 공고를 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 기타 소득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주어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지원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올해 1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 250만 명은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30만 명은 1월 25일 공고된 뒤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소득감소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6~11일 6일간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위한 공고는 1월 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인당 50만원인 법인택시운전사의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 News1 이은 현대자 이너◇구직촉진+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450만원
이달 1일부터 처음 실시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244만원, 4인 가구 244만원)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즉 1인당 300만원이 최대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중 취업 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별도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 중위 소득 120% 이하(1인 219만원, 4인 585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 성공수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 제도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0만원인 셈이다.
또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서비스(2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 준비비용을 많으면 20만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work.go.kr)과 공식 홈페이지(work.go.kr)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 News1 이은 현대자 이너◇ 소비 진작 3 점 세트 ... 카드 공제 ↑ · 자동차 개소세 ↓
정부는 올해 소비를 살리기 위해 크게 3가지 지원책을 예고했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이 애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5%)는 올해 신규 한도가 추가된다.
단, 지난해와 비교해 510% 이상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렸다. 이때 원래 공제액은 24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를 빼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97만5000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사용액 2000만원의 5~10%, 즉 100만~200만원 이상 늘어난 만큼 200만~3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공제 총액은 97만5000원을 더한 117만5000~127만5000원인 117만5000~127만5000원이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이 3만~4만5000원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30% 인하는 올해 6월까지 계속된다. 원래 개소세율은 5%이지만 3.5%로 낮아진다. 감면 한도는 없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제도도 올해 3~12월 시행된다. 다만 지난해처럼 전국민 대상이 아닌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는 한정이다. 구매금액에서 20%를 환불하다.
icef08@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