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재판, 뭐가 유죄인지 명확한 증거 없어

 

20대 국회를 끝으로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김성태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끝났지만 김성태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직후 터진 KT 특채 의혹으로 이듬해 2019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이 싸움은 2020년 1월 17일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별 문제 없이 이대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같은 해 11월 20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뇌물 혐의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더구나 국회의원 임기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로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 관련 직무와 딸의 KT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부분을 무죄 판결했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1심 재판과 2심 재판의 판단은 확연히 갈렸다.
사실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로 내세운 검찰과 증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전혀 없는데도 재판부는 증인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것이다.특히 이 재판의 사실상 유일한 증인이나 다름없는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과 KT 이석채 회장이 서로 만난 시기가 2011년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실제 만난 시기는 2009년으로 밝혀져 법정 참고인으로서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서유열 의원의 거짓 증언으로 결론지었다.그러나 확실히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이 1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어떻게 2심에서 유죄라는 판결로 뒤집혔는지 상식선에서 따져보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1심에서 법원이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김성태 의원의 딸이 부정적으로 채용된 사실만은 특혜에 의한 부정채용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특혜채용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유죄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재판이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된 김성태 의원의 딸이 피고가 아닌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피고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지만 2심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그 내용은 1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다른 점이 있다면 1심은 이를 무죄로 보고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KT 이석채 회장을 증인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법원에서 뇌물채택을 막았다는 것.이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지만 실제 국회 국감 증인 채택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상황에 따라 증인 채택을 요청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문제는 이것이 진짜 딸의 취업 청탁을 위한 것인지, 진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을 거부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정황상 나온 증거인데도 법원은 이를 뇌물수수의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원래 기본적인 민주주의 재판은 정황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살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거나, 살인에 사용됐거나,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 기록이 남아있거나, 범인의 범행사실이 음성녹음파일에 기록돼 있다.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 판결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김성태 KT 재판의 경우에는 김성태 딸이 부정적인 절차로 KT에 입사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이를 김성태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은 현재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이것이 아마도 김성태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물론 서유열 전 사장의 경우 증언이 1심에서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는 증거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재판은 실질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의 허위진술을 통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불명확한 정황상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임에 틀림없으며, 진정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죄가 확실하다면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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