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뀐
대출은 정말 많은데 저에게 맞는 대출 찾기가 쉽지 않고,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임대주택 구하기는 청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꾸준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란? 원래는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명칭이었으나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명칭이 바뀌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이자를 소액으로 받고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그래서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죠.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만 34세 이하 - 연봉 5000만원 이하 (2자녀 6000만원 이하) -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자산 92억원 이하공통 필요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 세대수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가구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가구주의 의미
지원불가 대상-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 융자, 은행재원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지원불가
신용도 신용도 부분에서는 신청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연체, 대위변제, 대체지급, 부도관련인 정보-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기타 부분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버팀목 임대자금 대출대상 주택 1. 임차전용면적 임대전용면적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수도권 외 3억원 금리 및 대출한도의 기본금리는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이하 3억원, 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불 가능)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편부모가구: 연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노인가구: 연0.2% ▶ 추가우대금리(1.2% 성실적용 가능) 1. ▶ 연2.3% 장애인, 노인가구: 연0.2% 임대료: 연0.2% 임대료납부: 연0. ▶ 추가우대월세안정가능) 1. ▶ 1.21.대출한도는?한도금액을정할경우크게3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가구당 대출한도-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외 8억원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전세자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당해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금임대자금 융자잔액
처리기한은? 처리기간은 신청 완료 시 최장 70일 이내, 신청 후 승인까지 최장 40일 정도 소요됩니다.승인 후에도 30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준비서류 필요 증빙서류에는 융자대상 확인서류, 재직 또는 사업영역 확인서류, 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이 서류들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민원24, 홈택스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신청방법 신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므로 신청방법 확인 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